이용가이드

번지 표시 기능

14. 번지 표시 기능

개정된 중개사법에 의해서 번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단, 의뢰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숨길 수는 있습니다. 

매물 등록시 지번 표시라고 되어 있는 곳을 체크해 주세요.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번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법에 의하면 의뢰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체크여부와 관계없이 지번을 볼 수 있지만

이용자는 체크가 되어 있는 매물에서만 지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